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세월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두 교사가 있습니다. 바로 안산 단원고의 고 김초원 선생님과 고 이지혜 선생님인데요. <br /><br />세월호 유족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순직인정을 요구해 왔지만, 최근 인사혁신처는 끝내 이를 반려했습니다.<br /><br />두 선생님은 비록 기간제 교사이기는 했지만 다른 정규직 선생님처럼 담임을 맡았고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며 밤 10시가 넘도록 일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탈출이 쉬웠던 5층 객실에 있다 4층으로 내려가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 희생됐습니다.<br /><br />단원고 학생들은 "우리 선생님이 단지 기간제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"며 안타까워합니다.<br /><br />과연 비정한 자본이 만들어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인위적 구분이 제자들을 위한 교사들의 거룩한 희생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걸까요?<br /><br />진도 앞바다에서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유가족의 아픈 사연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.